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파주시청(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대기질 개선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1711,200만 원 규모로 832(승용 및 초소형 500, 화물 332)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2021. 2. 17.)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승용의 경우 1인 당 1, 1개사 당 3, 화물의 경우 1인 당 1, 1개사 당 1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판매·대리점은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에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2249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 전,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돼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과 관련한 사황은 통합콜센터(1661-0970) 및 파주시청 환경보전과(031-940-3794)에 문의하면 된다.

 

조윤옥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보급대수를 대폭 확대한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2-18 10:13:0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이윤기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lyk2312@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