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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읍 행정복지센터 확진자 발생 관련 브리핑 (사진=연천군 제공)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연천읍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확진자는 배우자(포천경찰서 근무)가 업무상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여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마자 당일 거주지인 의정부시에서 검사를 받고 금일 7시 확진 판정되어 현재 자택에서 병상 대기 중이다.


군은 선제적 대응으로 즉시 연천읍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2일간(16~17일) 폐쇄조치하고 방역을 완료하는 한편 연천읍 직원 17명 전원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현재 연천읍 현장에 연천군 보건의료원과 경기도 역학조사관이 파견되어 역학조사 및 세부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군 관게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금일 17일부터 전직원 17명에 대하여 자가격리 및 재택근무 조치하고, 미접촉자인 환경미화원 8명은 자가격리에서 제외하였다”면서 “자가격리대상 17명중 8명은 밀접접촉자, 9명은 능동감시대상자”라고 밝혔다.


이어 “연천읍 주민에 대한 민원업무 공백 및 대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담당관 지휘하에 연천읍 지원근무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읍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인력 7개부서 9명이 2주간 연천읍 전직원 자가격리 및 재택근무에 따른 지원근무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면서 “향후 본 사안에 대한 관리대책과 공직자의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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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17 15: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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