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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재난지원금 긴급 지원 기자회견(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의정부시 2차 재난지원금이 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해부터 24개 업종 약 12674개의 업소가 영업제한·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받아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업제한 업소는 30만 원, 집합제한 업소는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의정부 지역화폐(의정부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설 명절 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행정명령 피해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자금이 또 다른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효과를 일으키고, 지역 상권은 물론 골목상권까지 소비 촉진을 유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의정부시 재난지원금은 21일부터 331일까지만 각 업종별로 행정명령을 내린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의정부시 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각 업종별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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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08 20: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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