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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단시간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등 취약노동자가 신속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28일부터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01225()부터 신청일까지 의정부시 주소지를 두고 있는 취약노동자이며, 취약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의정부시에 체류지를 둔 등록외국인과 거소를 둔 외국국적 동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후 검사 결과 통보까지 쉬게 되는 3일간의 손실의 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며, 의정부사랑카드 정책지원금으로 1인당 123만 원이 제공된다.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이메일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하고, 시청 일자리정책과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검진 후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수령자 대상이 되어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급은 불가하다.

 

직종별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031-828-2854)로 문의하면 된다.

 

권영일 일자리정책과장은 노동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소외받는 노동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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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05 20: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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