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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관내 일반택시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일반택시 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를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운전기사 636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의 지급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법인 소속이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2020101일 이전 입사해 공고일 기준일인 올해 18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다.

 

시 관계자는 " 매출 감소가 확인된 일반택시기사의 신청서를 접수받았고, 앞으로 자격 요건 확인 과정을 거쳐 설 연휴 전까지 본인 계좌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련 절차를 거쳐 직접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차 지원 당시 국토교통부를 통해 관내 15개 택시업체의 매출이 모두 감소한 것이 확인됐다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인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급이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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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9 19: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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