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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2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 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는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어 민원인이 별도의 현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현금 납부 외 신용카드, 체크카드, 삼성페이(휴대폰)로도 수수료 결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의 중에 있어 당분간은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현재 연천군은 연천군청, 농협은행(연천군지부) 등 총 1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시행하는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는 관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능하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 서류는 86(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세 증명서 등)으로 이용시간 및 발급 가능 민원서류의 종류는 설치 장소에 따라 달라 자세한 내용은 연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여 원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편의를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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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9 19: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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