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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경기도 연천군은 여성 농업인들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향상을 위해 2021년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출산(예정) 전업 여성농업인 또는 유산·조산·사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농업인으로, 관내 주소를 두고 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이며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 여성농업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농업인의 배우자임이 확인되면 된다.

연천군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기간중 90일 범위내에서 영농작업과 기사일을 포함하여 1일 지급단가 69,760을 지원다.

신청 가능 기간은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 전·90일로 180일 기간 중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 및 문의하면 된다.

신청구비서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서, 출생증명서(임신확인서) 등제출하여야 한다.

연천군청 농업정책과(과장 전덕천) 관계자는 여성농업인들의 출산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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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2 11: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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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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