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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화성시가 경찰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심야 올빼미 단속에 들어갔다.

 

예정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8일 화성서부경찰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112 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간 핫라인을 구축했다.

 

또한 지난 20일부터 시청과 동부, 동탄 출장소에 21조 총 3개 기동반을 설치하고 평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야간 방역점검을 실시 중이다.

 

방역수칙 위반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행정명령 등 강력한 처벌로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는 역할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경찰과 유기적인 협업으로 빈틈없는 방역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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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2 10: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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