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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0,7211063백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 1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주택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21일까지다.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은 ARS(1899-0076)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등록면허세(면허)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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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2 12: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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