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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오는 11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은 ‘201124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200만원을 지급하며,‘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는 1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은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에게 111일 발송되는 신청 문자를 수신한 후 인터넷 버팀목자금 신청 전용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및 계좌번호 입력 등만 거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시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신청접수의 적극홍보 및 현장접수 지침시달시 통합운영센터를 오산시청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 자금 콜센터(1522-3500) 및 지역경제과(031-8036-75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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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08 11: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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