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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 생산·유통·가공시설을 운영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연천군농업발전기금 신청접수를 129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들이 해당되며, 지원 규모는 16억원(경영자금 12억원, 시설자금 4억원)으로, 이율은 1% 저금리로 운영하고 있다.

 

융자한도액으로는 경영자금 농가당 3천만원, 시설자금 농가당 5천만원으로 총 48농가 선발예정에 있다. 상환조건으로는 경영자금은 1년거치 2년 원리금 균등 분활상환, 시설자금 2년거치 3년 원리금 균등 상환이다.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농·어업인들은 농협은행 연천군지부에서 자금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연천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자금이 필요한 농가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융자를 함으로써 영농 경영 부담을 덜고, 영농의욕 고취로 농가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반드시 기간 내 농·어업인들이 신청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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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06 1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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