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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대기배출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에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방지시설 종류 및 용량에 따라 최대 72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방지시설 설치 3년 경과 또는 5년 이내 수혜 이력이 없는 사업장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하는 1~5종 중소기업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또한, 노후화가 심하거나 배출허용 기준 강화로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3년 이상 운영을 해야 하고,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고양시 기후대기과에 내방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가능하다.

 

고양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환경 기준 및 고양시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또한, 시설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 컨설팅 및 유지관리 지원 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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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05 2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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