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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는 4,300여명의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올해 보훈수당을 비롯한 예우 및 지원비로 544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고령 참전유공자 위로금을 신설하여 만85세 이상 참전유공자 600여명에게 상하반기 각 20만원을 지급했으며, 그동안 미신청한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대상자 350여명을 발굴하여 수당을 신규 지급했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과 명절위로금을 지급하며,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유가족)에게 각각 참전유공자 수당과 위문금을, 사망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보훈단체 운영비와 사업비, 전적지 순례비, 현충시설 보수공사, 각종 보훈행사 추진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훈수당은 대상자가 신청해야 지급이 가능해 읍동 행정복지센터, 보훈단체 등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미신청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평택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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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30 19: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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