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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장암동 일원에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시 용도구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122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했다.

 

장암동 254-4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해제 대상 지역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까지 불필요한 사유재원의 투입,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20201224일부터 3년간이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가 있는 경우 그 고시일까지로 하며, 주요 제한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 행위이나, 대상지가 대부분 농지임을 감안하여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및 단년생 영농행위 등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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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28 20: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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