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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전달식(사진=여주시 제공)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에서는 국적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30만원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지원

 

여주시(시장 이항진)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신청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2020.1.1. 이후 귀화 증서를 받은 자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는 거주지 읍··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귀화증서 사본(원본지참)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신청인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여주시청 여성가족과에서 서류를 검토 후 대상자에게 30만원을 지원한다.

 

여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모두가 잘 사는 포용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사항은 여주시청 여성가족과(031-887-258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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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28 12: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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