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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오는 1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시는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스로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던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판단이다.

 

,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9억 원 이상의 재산가일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주거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급여가 분리 지급된다.

 

기존에 가구 단위로 묶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청년가구를 위해 새해부터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학업 및 구직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 경우 부모와 자녀가정에 각각 주거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급여도 대폭 바뀐다.

입학금, 수업료 등 항목 중심이었던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돼 수급자 본인이 필요한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변경됐으며, 지원금액도 증액돼 초등학생은 286천 원(39% 증액), 중학생 376천 원(28% 증액), 고등학생 448천 원(6% 증액)을 지원받게 됐다.

 

정승호 복지국장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변경되는 제도를 적극 알려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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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24 11: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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