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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방안으로 시청내 방문신고를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지방소득세란?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개인 및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납세의무자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된다. 다음 표는 지방소득세 세목별 과세요건이다.

세 목

신고·납부기한

세 율

지방 소득세

종합소득

매년 5

종합소득세의 10%

양도소득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4월 이내

양도소득세의 10%

법인소득

매년 4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1%~2.5%

특별징수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

원천징수세액의 10%


■ 전자신고의 필요성 
최근 3년 의정부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수기로 작성한 납부서를 통한 납부가 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기납부는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은행창구만 납부 가능) 등이 불가해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과세권자는 수작업 수납 처리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또한 전자신고·납부는 실시간 수납확인이 되는 반면, 수기납부는 1~2주간 수납확인 불가해 이중납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전자신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의정부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이용률을 보여주는 표다.

연 도

신고대상(A)

전자신고(B)

이용률(B/A)

2020

105,221

78,146

74.2%

2019

100,663

71,222

70.8%

2018

94,866

62,032

65.4%


■ 시민의 편의를 먼저 생각
의정부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실천이 강화되고 있어 비대면 납부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정부시 ARS시스템(080-200-2522)을 통한 유선 납부와 종이고지서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고지된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고지서비스를 하고 있다.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 은행 앱, 카카오페이 등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통해 전자고지 신청하면 부과세목(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에 대한 고지를 간편하게 받아 전자납부 및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와 더불어 자동납부 신청을 하면 지정한 날짜에 납세자 본인의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로 자동결재되어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신청할 경우 종이고지서 우편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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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21 13: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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