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20202분기 자동차세 219,546건에 대해 2937,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와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등이며, 납세의무자는 12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납부(1899-4899), CD/ATM기기,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자동차세는 우리 시 지역발전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부기한인 12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1577-4200) 또는 시청 세정1과 및 출장소 세무과(동탄, 동부)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2-16 21:44:4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전순애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yj95012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