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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시장,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환영사 발표
  • 기사등록 2020-12-09 20: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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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오른쪽 2번째), 백군기 용인시장(오른쪽 1번째), 이재준 고양시장(왼쪽 1번째), 허성무 창원시장(왼쪽 2번째)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염태영 수원시장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시장단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환영사를 발표했다.

 

염태영 시장은 특례시 지정을 담은 전부개정안은 대한민국 행정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9일 오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백군기 용인시장·이재준 고양시장·허성무 창원시장과 환영사를 발표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광활한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을 선도해 대한민국 행정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염태영 시장은 사람이 덩치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하듯 도시의 규모에 맞게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당연한 이치라며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정세균 국무총리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님, ·야 국회의원님 등 특례시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분을 만나 시민의 염원을 전달했다그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4개 도시 시장들은 오늘 대한민국 행정의 위대한 한 페이지가 새롭게 쓰였다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드디어 이뤄졌다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환영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 반대 7,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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