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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문(사진=파주시 제공)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의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규제완화로 인한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지침을 마련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 때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이 규제되며 1.5단계~2.5단계에는 다회용기 사용이 원칙이나 고객 요구가 있을 시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거리두기 3단계 때는 매장 내 1회용품의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단계별 규제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선을 고려해 점검 시 즉시 처벌하기 보다는 1차로 현장에서 계도하고 시정조치가 안될 시 자원재활용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진 파주시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규제 완화로 인해 1회용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늘었다라며 충분한 세척과 소독을 통한 다회용품 및 개인컵을 사용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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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30 1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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