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자료사진=KBS뉴스 캡처)
(남양주)=이윤기 기자]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3일부터 "경기도 감사가 위법하다"며 사흘째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경기도 감사 담당 직원들에게 철수를 통보하는 초강수까지 뒀다.
앞서 경기도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 등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3주간 남양주시에 대해 특별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경기도가 이와는 별도로 특정 기간 남양주시의 언론보도 자료제공 내용·배포 경위, 청사 대관 내용·출입자 명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자 "이번 경기도 감사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상으로 위법하다"며 감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4일 의정부 경기도북부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부패와 불법 행위는 법으로 밝혀져야 한다"며 "다만 몇가지 사항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감사 거부 이유를 들었다.
조 시장은 먼저 "감사 절차에 위법성이 있고 일부 감사 내용은 적법하지 않다"며 "경기도 감사 담당 직원이 하위직 공무원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171조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에 한정하고 미리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번 감사는 이를 위반해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감사 담당 직원들이 특정 광역단체장을 지지하는 댓글은 합법이고 비판하는 댓글은 법률 위반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위법성이 해소될 때까지 경기도 감사에 더는 협조할 수 없으니 감사 담당 직원들은 지금 즉시 경기도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경기도의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 형사상 조치를 심각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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