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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신청 기한을 1120일에서 오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1120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현장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 기한이 짧아 신청하지 못한 위기가구를 위해 추가 연장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및 소득이 감소하거나, 올해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930일 이전에 종료된 가구 중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기준이 35천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1회에 한해 지급되는 이번 사업의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시는 신청 가구의 적합 여부 검토와 심의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30일까지 신청한 가구는 1218일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직한 위기가구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이번 연장 기간에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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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23 20: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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