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수원시, 신규 임용 공직자 대상‘비대면 청렴 교육’..“국민 신뢰 얻으려면 청렴한 공직 문화가 바탕이 돼야”
  • 기사등록 2020-11-18 20:17:16
기사수정



 

주양순 드림코칭교육연구센터 대표가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17일 오후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0년 수원시 공직자 청렴 교육을 열었다.

 

올해 임용된 신규 공직자 등 6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교육은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수원 iTV(수원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강의를 한 주양순 드림코칭교육연구센터 대표는 청렴의 가치와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된 외부강의 신고사항·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등을 설명했다.

 

주 대표는 “‘반부패,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의 자세가 중요하다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 강령을 중심으로 신규 공직자가 갖춰야 청렴의 자세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대표는 공직자 행동 강령 중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15)’에 관한 부분과 관련해 지난 7월 시행된 외부강의 등 신고 개정사항을 설명했다.

 

기존에 사례금을 받지 않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강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고 전했다. , 월 상환 횟수(3회 또는 6시간)를 초과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채용 비리, 갑질 등 같은 비위행위를 하더라도 실무직 공무원보다 관리자급 공무원이 더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추진비·출장비·시간 외 수당 등의 예산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되며, 부당하게 수령할 경우 소속 기관 징계 등 불이익이 따른다고 말했다. 부당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강등부터 징계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주 대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청렴한 공직 문화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1-18 20:17:1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전순애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yj95012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