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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0년 3차 군‧지‧협 실무자회의 개최 -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기본계획(안) 발표
  • 기사등록 2020-11-18 19: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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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차 군지협 실무자회의(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가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및 공동대응 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평택시는 18,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협 소속 지자체 실무부서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2022년 본격적인 소음피해 보상을 앞두고 국방부에서 마련한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 대책 등 전략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개최됐다.

 

해당 기본계획은 약칭 군소음보상법7조에 근거해 향후 5년간의 군 소음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기본계획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소음실태조사(소음대책지역 지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소음저감·소음원 관리 방안 군 협업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주요 의견으로는 국방부 주체 소음감시센터 설치 주민들이 군소음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군소음 포털 조기 구축정부 및 광역시 차원의 소음대책지역 내 각종 지원사업 추진 등이 있으며, 군지협 회장인 평택시에서 대표로 국방부에 해당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최한 평택시는 “2022년 처음으로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관련 업무가 진행되는 바, 국방부 등 중앙부처 및 군지협 소속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에서는 오는 20일 국방부 소음대책 기본계획()’에 대해 관련부서 및 23개 읍면동 의견조회, 시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방부에 제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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