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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만 3세부터 만 6세까지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보호아동(양육수당 대상 아동) 186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지역상황을 잘 아는 통장들의 도움을 받아 내년 1월까지 가정방문을 통한 전수 안부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조두순 등 아동대상 범죄자 출소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보건복지부 ‘e아동행복지원 사업점검 대상인 만 3세에서 만 6세까지로 조사 범위를 넓힌 것이다.

 

조사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드림스타트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심리치료, 부모교육 등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은 경찰 신고 뒤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해 보호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영민 여성가족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정 내 보호아동이 늘고 있다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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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13 11: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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