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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에 따른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행정명령 피해업체에게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1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상 업체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안성시 홈페이지에서 주말을 포함하여 신청가능하며, 안성시 창조경제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구비서류는 안성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안성시 창조경제과(031-678-2440)로 문의 시 상담 받을 수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 8월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고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지원을 결정하였다정부 지원에 이은 안성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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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13 11: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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