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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1130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과 서류보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새희망자금은 지난 92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2019년 기준 연 매출 4억 원 이하)과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의 대상이었던 특별피해업종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200만 원을 지급하는 맞춤형 지원이다.

 

의정부시는 추석 전 온라인 신청의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과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 행정자료 확인이 불가능했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026일부터 116일까지 2주간 의정부시청에서 새희망자금 방문 접수를 실시했다.

 

이번 이의신청 및 서류보완 접수 대상은 부지급 통보에 이의가 있거나,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100만 원만 지급된 경우이며 1130일까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의정부시청을 방문하여 현장접수를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및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전담콜센터(1899-1082) 또는 의정부시청(828-20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우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지금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온라인을 통해 1113일까지 신규 신청이 가능하니, 지원에서 누락되는 관내 소상공인이 없도록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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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10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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