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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 복지시설 휴관으로 장애인 활동 제한 및 종일 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복지를 위해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장애인 맞춤형 긴급지원으로 심한 장애인(1~3급)에게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11월 2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심한 장애인(1~3급)이다. 단, 생계급여를 받는 심한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자 중 생계급여를 제외한 장애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각종 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복지급여를 받는 심한 장애인은 별도신청 없이 등록된 본인의 계좌로 오는 11일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복지급여를 받지 않은 대상자는 11월 16일부터 12일 4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은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중 장애인 맞춤형 긴급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실질적으로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았던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 4월 시행된 1,893억 원 규모의‘ 성남형 1차 연대안전기금 지원’에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체예산 450억 원을 투입해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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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10 1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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