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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자료사진=경기뉴스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된 돌봄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20만원의 돌봄 지원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112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생(200231~20071231일생)이다.

 

관외 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2002228일 이전에 출생한 중·고등학생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중학생 26000, 고등학생 28000명 등 모두 54000여 명 지급을 예상한다.

 

이를 위해 시는 82억원(중학생 26억원, 고등학생 56억원)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관내 중·고등학교를 통해 신청(11.4~10)받아 오는 1119일 지급 희망 계좌로 돌봄 지원비를 지급한다.

 

학교 밖 청소년, 관외 중·고등학생 등은 부모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11.16~12.4)해야 한다.

 

오는 1123일부터 124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해도 된다. 돌봄지원비는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서재섭 성남시 교육청소년과장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중고생 돌봄비 부담 경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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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02 2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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