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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2020년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10,896필지에 대해 올해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30일 결정·공시하고, 11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토지이동 된 토지를 대상으로 개별지의 토지특성과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비준율에 의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평택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평택시 토지소재별 관할 부동산관리부서(토지정보과, 민원토지과, 민원총무과)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30일부터 1130일까지 평택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관리 부서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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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30 23: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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