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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주시는 202071일 기준으로 조사한 4,775필지(2020. 1. 1.~ 6. 30일내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8월부터 토지특성 조사·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아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각종 토지관련 제세공과금 공적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1030일부터 여주시청 홈페이지(http://www. yeoju.go.kr 분야정보 동산/경관 공시지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여주시 홈페이지종합민원-민원사무편람(서식) 게재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030일부터 1130일까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지가팀) 동사무소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주시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현장 설명제”(이의신청 토지의 현장 검증시 이의신청 당사자를 입회시켜 감정평가사의 설명을 직 듣고 상호의견 제시) 운영하여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펼치고 있다

 

한편, 여주시에서는 그 동안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 발송하여 왔으나, 2021년부터는 개인정보 보호와 인터넷 열람의 보편화(부동산가격 공시알리미)로 개별공시지가 통지문을 우편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여주시청 행복민원과 지가팀(031 887-2721~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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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28 17: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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