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가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추진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의 신청이 당초 1030일에서 116일까지로 연장되며 요일제는 폐지된다. 또한 신청기준도 완화된다.

 

완화된 기준으로는 위기사유 변경(소득감소 25%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신청대상 완화(소득유형 변경된 소득감소자 포함) 신청서류 간소화(일용직·영세자영자·실직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득감소신고서 인정) 등이다.

 

신청기간 연장 및 기준완화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내이며, 재산기준은 35000만 원 이내의 저소득 가구라면 오는 116일까지 온라인(복지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1120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소득감소 25% 이상자를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긴급생계지원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으며, 기타문의는 여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T/F(031-887-2408)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span>관련사진 없음>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0-27 21:58:4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