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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2020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30일 결정·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11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대상은 2020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6,516필지로 7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이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필지들이다.

토지지번별 당 가격은 1030일부터 경기넷홈페이지(http://kras.gg.go.kr/)에서 24시간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30일부터 11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 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세밀한 검증과 이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제시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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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23 10: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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