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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난 16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실시하였다. 이는 경기도에서 발령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시행에 따른 것으로, 오는 11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의무 대상 장소는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및 실내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이며, 대상자는 안성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로서, 대상 장소시설 이용자, 사업자, 종사자이다.

 

마스크 착용 위반 시 처분 사항은 시설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리자는 전반적인 방역 지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이다.

 

마스크로 인정되는 종류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KF94, KF80, 비말차단마스크, 덴탈마스크이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 천()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코나 입을 노출한 채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뿐만 아니라, 방문자기록(QR코드, 수기장부작성, 안심콜),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시 각 시설별 관련 부서에서 점검하여 과태료 부과, 행정 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시민 모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코로나19관련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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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19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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