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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라 위촉한 보증인 35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에서 합동으로 실시하지 않고 각 동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참석하는 보증인을 비롯한 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다.

 

1995.6.30.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각 동별 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5명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보증서에 인감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시에서는 2개월간의 공고를 통해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면 간단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보증인의 공정하고 성실한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참석한 보증인들에게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및 보증사무의 처리와 보증인의 의무에 대한 사항, 보증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과거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등 사례중심 설명을 통해 보증인들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준수 민원지적과장은 각 동에서 25년 이상 거주하면서 지역에서 신임을 받고 있는 시민들을 보증인으로 위촉한 만큼 보증인의 의무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 공정한 업무처리를 해 줄 것을 당부한다, “특별조치법이 20228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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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24 16: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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