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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2020. 7. 2.)에 따라 다음 달 4일까지 여주사랑카드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기존 가맹점주는 지역화폐 결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주사랑카드의 경우,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는 업체는 카드사의 가맹자료를 제공받아 별도의 가맹점 등록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여주사랑카드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왔다.

 

가맹점 등록은 온라인 가맹점 등록 신청 사이트(https://with.konacard.co.kr/1-20) 통해 진행이 되고 있으며 기존 가맹점주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다음 달 5일 이후 개업한 신규 창업자의 경우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검토 과정을 거친 후 7일 내에 결과를 통지받게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카드사의 자료를 통해 운영하던 가맹점 등록 업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보다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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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23 19: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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