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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가 2021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결정했다.

 

시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한은경 오산시의회의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오산시 생활임금을 심의했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상황, 타 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준, 시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대비 동결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과 비교해 1,280(14.6%)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근로자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 209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오산시와 오산시의 출자·출연기관의 직접 고용 노동자 729명이며, ·도비사업으로 채용 된 사람 중 추가임금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최저임금 상승분과 물가인상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최소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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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22 18: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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