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김광철 연천군수가 민선7기 2주년을 맞아 지난7월  1일과 2일  코로나19여파로 힘들어하는  관내 취약계층 13세대를 찾아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자료사진=경기뉴스탑 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이 경기도 내 최초로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연천군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되면서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군민 1인당 10만원씩 연천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연천군 재난기본소득은 202091518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연천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1차와 동일한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게 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되며 지급 기간은 923일부터 1016일까지 지급하지만 추석연휴, 주말(·), 국경일에는 지급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시행 후 첫 일주일(923~ 929)은 최대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며 평일은 요일제 운영(마스크 5부제), 주말(926~ 927)에는 요일제 미적용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사용기간은 11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나면 지급액이 소멸되니 사용기간에 유념해야 한다.

 

또한 1차 지급때와 마찬가지로 관내 연 매출 10억원 초과 매장에서도 사용가능하나 온라인결제,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문의는 연천군청 행정지원팀(031-839-2111, 2767) 또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9-21 23:30:2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이윤기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lyk2312@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