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자료사진=경기뉴스탑 DB)
김광철 연천군수가 민선7기 2주년을 맞아 지난7월 1일과 2일 코로나19여파로 힘들어하는 관내 취약계층 13세대를 찾아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이 경기도 내 최초로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연천군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되면서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군민 1인당 10만원씩 연천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연천군 재난기본소득은 2020년 9월 15일 18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연천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1차와 동일한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게 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되며 지급 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지급하지만 추석연휴, 주말(토·일), 국경일에는 지급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시행 후 첫 일주일(9월 23일 ~ 9월 29일)은 최대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며 평일은 요일제 운영(마스크 5부제), 주말(9월 26일 ~ 9월 27일)에는 요일제 미적용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사용기간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나면 지급액이 소멸되니 사용기간에 유념해야 한다.
또한 1차 지급때와 마찬가지로 관내 연 매출 10억원 초과 매장에서도 사용가능하나 온라인결제,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문의는 연천군청 행정지원팀(031-839-2111, 2767) 또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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