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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 연천군의회(의장 최숭태)15일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비롯한 의원발의 안건 3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연천군 계절 독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코로나19 관련 민생 지원책을 포함해 27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한편 최숭태 의장은 후반기 의장단 출범 후 개회하는 첫 임시회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 위로를 표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연천군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258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일정 및 기타사항은 연천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ca21.go.kr) 공지사항 및 의회활동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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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15 0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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