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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914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는 일하는 시민을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한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최초의 사례다.

 

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 방과 후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1 영세 자영업자 등도 포함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제정으로 취약노동자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다.

 

이 조례는 또, 일하는 시민의 노동법률상담 지원, 사회안전망과 공정거래 지침 마련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재해 예방,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시는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해 자문기구인 15명의 노동권익위원회를 구성하고, 일하는 시민 지원 기금을 마련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5일까지 의견 수렴 뒤 1120259회 시의회에서 의결하면 12월 중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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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14 09: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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