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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심각하게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재난피해 수준에 맞춰서 감경하기 위해 지난 127일 재난단계경계적용일부터 소급 적용해코로나-19 재난기간(경계이상)’까지 최대 60%까지 인하해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하기로 결정하여 소상공인 등 396개소 대상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95천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 지원이 이루어졌다.

 

감경대상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로서 코로나-19경계단계로 격상된 올 1월 말부터 경계단계가 해제되는 때까지 지원하며,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대부요율을 기존 2~5%에서 최대 1%까지 감경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초 공유재산 임대료의 요율이 2%로 타 시군의 5%보다 3%포인트 낮게 규정되어 있어 그 간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주었다. 앞으로도 시는 코로나-19‘재난 경계단계 해제 시까지 계속적으로 임대료 인하 지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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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10 23: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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