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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하고 있다며 신청을 당부했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인이며, 인하율을 근거로 계산해 재산세를 감면한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인 7월 건축물분, 9월 토지분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시의회가 의결한 331일부터 현재까지 7월 건축물분 재산세 422, 6300만원을 감면했다.

 

이를 근거로 이달 9월 토지분 재산세는 16000만원(422)을 감면·지원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착한 임대인은 건물이 소재한 수정·중원·분당 각 구청 세무과에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감면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미 건축물분 정기분 재산세를 낸 착한 임대인은 소급 적용해 재산세를 환급한다.

 

성남시 전석배 세정과장은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상생의 모범을 보인 건물주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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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4 0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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