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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착용 합동점검(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는 818일 경기도가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내 주요 다중 이용시설은 경기도·의정부경찰서 합동으로, 공원 및 하천변 등 실외는 의정부시 사회적 거리두기자생단체 홍보단이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마스크 착용 점검은 824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로 지역 내 모든 실내·외 시설과 장소 관리자, 종사자는 물론, 이용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으며,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친 뒤 1013일부터 부과된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하는 만큼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역 수단이라며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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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2 22: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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