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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91일부터 921일까지 2020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01월부터 6월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366필지에 대한 1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연천군청 세무과 지가과표팀(839-2156) 및 홈페이지(www.yeoncheo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하여 열람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연천군청 홈페이지 및 군청 세무과 지가과표팀에 비치된 의견서식을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031-839-2493)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10월 중 감정평가사의 정밀 재조사와 연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30일자로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열람기간 중 제출된 토지의 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이라며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을 갖고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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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31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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