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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단란주점 전수점검(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815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한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바이러스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지난 주말부터 고위험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 유흥 및 단란주점 388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이행문을 부착하고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행절차로 발효된 집합금지 명령이행대상 업소들은 PC, 실내집단운동, 헌팅포차,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 등으로 별도 해제시까지 이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수도권 대유행이 현실화된 만큼 업주 여러분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앞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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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27 08: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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