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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202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8,933건에 총 2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71일 기준 연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 그리고 법인이다.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주민세의 10%)를 포함하여 세대주인 개인은 11000, 개인사업자는 55000,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55만원이 차등 부과되고 납부기간은 816일부터 831일까지이다.

 

특히, 연천군은 올해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세제지원을 위하여 격리자가 속한 세대의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연천군 전체 개인사업장분 주민세를 100% 감면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개인사업장분과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하였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하여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대국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6월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도입 및 시행에 따라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지방세입계좌로 활용하여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 수납이 가능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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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3 14: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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