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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로 오는 31, 납부기한 내 주민세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로, 71일 현재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과 법인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세액(지방교육세 10% 포함)은 개인(세대주)의 경우 11,000, 개인사업자는 55,000,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 550,0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입계좌로 계좌이체할 경우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전화(ARS),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 및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조지현 세정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민세는 시 발전에 전액 투자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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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0 10: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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