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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어 올해 221일 계약체결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시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거래 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일로부터 30 내에 신고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 체결 및 계약 해제에 대해 허위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단축 시행된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함이다라며, “법률 개정사항 미숙지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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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05 22: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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