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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도 및 안성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추가지원 대상은 경기도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일 다음 날인 324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전일인 328일까지 타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다음 날인 330일부터 818일까지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다.

 

이는 경기도안성시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을 1인 가구 3480002인 가구 5230003인 가구 6970004인 가구이상 871000원으로, 정부 발표 금액인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이상 100만원보다 적게 받아 그 차액인 1인 가구 520002인 가구 770003인 가구 1030004인 가구 129000원을 보전 해주는 것이다.

 

다만, 모든 가구원이 경기도안성시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한하며, 한명이라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전입가구는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신청 절차로 가능하며, 전출가구는 행정안전부 문서24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추가지원금은 전입가구는 안성시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로, 전출가구는 현금으로 지원이 되며 오는 818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8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031-678-2192,2194) 및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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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30 11: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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