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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 동두천시에서는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오는 81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에서 마련한 주차난 해소방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청사 내부의 주차면 총 205면에 대해서 첫째, 기존 청사 본관 전·측면의 민원인 전용 주차면 59면을 85면으로 확대하고, 둘째, 민원인과 직원들이 동시 이용하던 본관 측면의 주차면을 47면에서 17면으로 축소 운영하며, 셋째, 공용차량 주차면을 35면에서 39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존 민원인과 직원들이 함께 이용하는 본관 후면 주차장 64면은 변동사항이 없게 운영된다.


이로써 민원인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은 26면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 중인 생연근린공원 내 부설 주차장의 49면 주차면 증설이 10월말 완공되면, 시청 방문 민원인들의 주차난이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두천시청 관계자는 현 방안에 대해 부설 주차장의 완공까지 직원들의 불편함이 예상되나, 장기간 민원인의 주차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온 만큼, 주차난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해소방안을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도 장기 주차 외부차량에 대한 단속 및 주차 관리를 지속적으로 펼쳐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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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21 00: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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